충북도 정규직 전환 불공정 등…감사원 기동점검 결과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청권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위법·부당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7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해 충북도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부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분석서를 그대로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공무원의 친인척 등을 비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한 후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경쟁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밝혀졌다.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충북 충주시 등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소유자산 임대차계약 업무와 관련해선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당행위가 지적됐다. 철도공사는 자체 규정과 달리 역사(驛舍) 영업점(300㎡) 등의 관리를 자회사(코레일유통㈜)에 이관하지 않은 채 특정 제과업체에 다른 영업점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기로 협의한 후 맞춤형 입찰공고를 해 담합을 통해 해당 영업점을 임차인으로 선정한 사실이 들통났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