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단골메뉴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단순 계산법으로 대전시민 1인당 300원 꼴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악성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와 다양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자주 내뱉는 단골 메뉴다. 그들 말마따나 지방직(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내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급여를 받긴한다. 그러나 산술적 계산으로 봤을 때 ‘내가 낸 세금’을 운운하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그 실체를 알면 말이다.
우선 세금의 종류를 보자.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세금은 크게 두 종류, 국세와 지방세다. 이 중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게 지방세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 액수를 살펴보자. 지난해 대전시민이 대전시와 각 구 등에 납부한 지방세는 2조 2523억 9300만 원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방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영향이다.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판단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론 차량 구입 시 부과된다. 하지만 취득세 중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부동산이다. 지난해 대전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취득세가 걷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 등을 방문해 등본을 뗄 때 내는 몇백 원의 수수료가 있다.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은 2966억 9800만 원이다. 즉 대전시민으로부터 걷힌 세금은 지난해 기준 2조 5490억 9100만 원. 대전시민 147만 명으로 나누면 시민 한 명당 1년 동안 낸 세금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세금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만약 내신 적이 있다면 당신은 금수저. 대개 만 18세 이상부터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전 내 만 18세 이상 인구인 123만 5700명으로 나누자. 206만 2872.05632원이다. 우수리는 떼고 많이 쳐준다고 하면 207만 원 정도다. 우리는 1년에 약 207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셈이다.
더 정확히 계산하자. 우리가 낸 세금이 지방직 공무원의 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207만 원을 다시 대전 공무원 수로 나눠보자. 대전시의 공무원 수는 모두 3960명.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민원이 있을 때 시청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는다.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간다. 행정복지센터는 구 소속인데 이들 수는 동구 841명, 중구 810명, 서구 1061명, 유성구 802명, 대덕구 723명 등 4237명이다. 시 소속 공무원과 더하면 8197명이다. 207만 원을 8197로 나누면 252.531413932원이다. 우리가 낸 세금은 대전의 모든 공무원에게 252.531413932원, 10의 자리를 반올림해서 300원이 돌아가는 꼴이다. 누군가의 주장대로라면 고작 300원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부리는 것이다.
어감이 이상하지만 말이 되는가? 300원으론 요즘 껌 하나 사먹기도 힘들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간다곤 하지만 그 액수는 지극히 미미하다. 고작 300원으로 갑질하시는 분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공무원에게 저런 말은 하지 말자. 공무원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