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성립요건 완화안 운영위 제출
30일 이내 10만명→5만명 이상 동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나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기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에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박 의장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했는데,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장은 최소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줄여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최근 진보 진영에서 추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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