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가능연령 18세에서 16세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18세에서 두 살 낮추되 선거권이 없는 16·17세가 입당원서를 제출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하향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불법 당원 모집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의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왜 선관위가 나서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 하나”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민 김 모(56) 씨는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고 점점 좌측으로 기우는 것 같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 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젊은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입당 가능연령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전직 선관위 직원은 “고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선관위가 왜 이런 개정 의견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촌평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제출한 바 있는 중앙선관위는 “내년에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고, 선거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역시 이 같은 범주에서 추진하는 시책임을 드러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