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무기명 표결끝에 처리 ··· 6일 본회의 논란 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지난달 29일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표결 끝에 처리했다. ▶관련기사 14면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위한 해당 지역의 학생, 학무모 등을 대상으로 실사하는 여론조사 찬성 비율과 관련, 당초 김지철 의원(교육1)이 조례로 제안한 ‘과반수의 찬성안’이 있었지만 조남권 의원(교육5)이 '65% 이상'의 수정안을 냈고 명노희 의원(교육4)은 ‘60%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수치를 놓고 의원 간 논란을 빚었다.

찬성비율에 대한 장 시간의 토론에도 결론이 맺어지지 않자 교육위는 결국 무기명 표결이라는 초유의 결정으로 재적의원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65% 이상’ 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교육위의 이런 결정에도 평준화 실시가 초미의 관심인 천안 지역 출신 일부 도의원들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과반수 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 조례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오는 6일 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바 있는 임춘근 의원의 ‘충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펼친 결과 일부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은철 의원(교육2)이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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