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강일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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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행안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른다.

최종적으로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라고 전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며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12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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