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날짜 표시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Q. 날짜 표시는 어떻게 정할까?
Q. 유통기한의 의미는?
Q. 소비기한의 의미는?
Q. 소비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Q. 소비기한 표시제 찬성VS반대?
Q. 날짜 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

유통기한 지난 식품 정말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살펴보니

shutterstock
shutterstock

Q. 날짜 표시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A. 식품 날짜 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는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날짜 표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조일자는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주로 표시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조건에 맞춰 보관했을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Q. 날짜 표시는 어떻게 정할까?

A.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품의 외관·맛·색깔·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인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이러한 과학적 지표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Q. 유통기한의 의미는?

A.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품 포장지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통기한이 길게 남아 있는 제품을 고릅니다. ‘유통기한이 길다=신선도가 뛰어날 것이다’라는 전제조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식품업체를 단속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만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했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 법적 기한을 뜻합니다.

어떤 식품이 판매되기 전 실험을 통해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을 설정하게 되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60~70% 정도의 기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표기된 유통기간은 그 기간 동안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책임지겠다는 표시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식품과 제품의 겉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보통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여 식품의 신선도와 섭취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Q. 소비기한의 의미는?

A.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냉장고에 있는데 냄새와 맛이 모두 이상이 없어 그냥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고 해도 소비기한에 속해 음식이 변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의 섭취 시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냥 버리기보다는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식품을 사면 유통기한은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소비기한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식품의 소비기한 정보를 찾아보고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식품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의 특성 및 생산·유통 환경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고수해왔습니다. 2007년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한해 품질유지기한을 적용하고 2012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왔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에게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넘게 유통기한을 고집해온 이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유통기한 표시제가 음식물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비기한 도입에 점차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Q. 소비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A. 규정된 보관 방법만 준수한다면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계란 45일(유통기한 20일+소비기한 25일) ▲우유 60일(10일+50일) ▲두부 104일(14일+90일) ▲치즈 8개월(6개월+70일) 등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버려지는 식품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 효과는 소비자 3000억원, 생산자 176억원으로 소비자·생산자 모두 편익이 증가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 2월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47%)와 매우 그렇다(24%) 등 긍정적인 답변이 71%에 달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절반 가량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미를 아는 응답자가 약 30%에 불과해 소비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기한이 정착되면 유통기한이 지나 식품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대 연간 1조 5천400억원에 달합니다.

최승훈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제도 변화에 앞서 소비기한의 개념이나 식품 구매 후 보관 방법 등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토뉴스
포토뉴스

저번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4일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기한표시제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조정했습니다.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와 치즈 등 앞선 품목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을 준비 중인데, 제품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Q. 소비기한 표시제 찬성VS반대?

A.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의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소비자·외식업계와 유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유제품 등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 식재료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외식업계의 경우 식자재로 들여오는 가공식품 등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유업계의 경우 우유의 섭취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측은 미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다는 점,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 이미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 인플루언서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기후행동

반대측인 유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안전과 낙농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우유는 제외해 줄 것을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0~5℃에서 유제품을 관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0~10℃로 허용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상온 노출 우려도 있습니다. 판매 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변질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소비기한표시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우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산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FTA 협정에 따른 2026년 유제품 관세 완전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외국산 살균유에 우리 시장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우유 및 유제품' 보관의 부주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Q. 날짜 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

A.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보관 온도, 방법 등을 제품 표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소정 인턴기자 thelddl37@naver.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