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금강일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 및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등승 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 기본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의 시설로 그동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이 포함됐다.

둘째,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반드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셋째, 통학버스 구조·장치, 표지, 종합보험, 소유 관계가 미구비된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되도록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넷째,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다섯째,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동승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여섯째, 통학버스 운행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제53조의5)를 위반해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서와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시설 운영자와 시설 명칭이 공개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과 발맞춰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지자체,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현장 계도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력한 법과 제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잘 보이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기분이나 감정이 변하는 대로 행동하는 충동성이 강하다.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와 거리·속도 추정능력이 부족하다.)을 이해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높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며, 이제는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이혜진<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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