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사적모임 허용인원부터 결혼식, PC방, 노래(코인)연습장, 식당, 카페 방역수칙 관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일부터 최근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275명→1316명→1378명→1324명→1100명→1150명→1615명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적용됐던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이날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수준을 반영해 내일부터 단계를 올린 새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2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4개 지역(전북·전남·경북·세종)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세종시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사적모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에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스포츠경지장과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실내면적 6∼8㎡(1.8∼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1단계보다 이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 수 없게 된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 식당·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적모인 인원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일부지역 불포함)
◆ 등교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 해당내용은 일부 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