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시 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정리, 피시방 가도 되나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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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조정한다. 10월 31일까지 3단계로 연장되며 이에 따른 실행방안이 주목된다.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단, 접종완료자 33명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③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집회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콜라텍∙무도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 홀덤게임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취식금지)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시설 면적 6㎡ 또는 8㎡ 당 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소독 2회

※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 가능)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오락실·멀티방·DVD방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대형마트·백화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3,0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PC방 피시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운영가능]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돌잔치

▸이용인원 제한(미접종자 최대16인+접종완료자 33인=최대 49명까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까지

단,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 성가대, 소모임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 식사, 숙박 금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7일간으로 서울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총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점검이다. 
 

김나래 인턴기자 narae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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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시 거리두기 3단계 정리, 피시방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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