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지난 10년 동안 7만 6000여명의 시민이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용된 총 대부금액은 3829억 원이다.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 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 등 78억 원이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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