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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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에 다음 접종과 방역패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 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추가 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 6개월 후 받게 돼 있지만,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 접종 정책 동향, 백신 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 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50대는 기본 접종 후 5개월 후,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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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대해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방역패스는 기본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6개월은 추가 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빨리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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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까지 전면 적용된다. 방역패스 확대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인 것이다.

이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는 헬스장, 노래방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낮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2월부터 PC방, 노래방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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