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김모(21)와 안모(21)씨는 지난해 9~11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당사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했으며,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 측의 상해죄 고소로 인해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당시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당시 금품은 약 578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뿐만 아니라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폭행·상해, 음식물 제한 등 괴롭힘을 이어 갔다.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채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 경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모(21)와 김모(21)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kg의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이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살인·감금 행위가 가중처벌이 필요한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본인들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했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21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감금보복,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안모(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올해 3월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같이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