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확진자는 받고 재택치료자는 못 받아
"형평성 침해된다" vs "현행 법령에 어긋나"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의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확진자에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해서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 금융위가 보험업계와 관련범령 해석 범위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결론을 짓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우선 보건당국은 확진자 간 형평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택치료 역시 입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병상 부족 문제로 신규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라도 입원 보험금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거다. 반면, 보험업계 쪽은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재택치료자는 입원 보험금을 탈 수 없다"며 "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의료기관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해야만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는 또 있다.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배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감안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거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확진자 아들을 두고 있는 김모 씨는 "병상이 없어 재택치료를 하는 게 우리 탓이 아닌데 왜 누구는 보험금이 나오고 누구는 못 받는 거냐"고 분개했다.
확진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는 "입원비나 검사비 전부 국가에서 내주는데 왜 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체 의료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형평성은 오히려 지급 근거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거면 아예 안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달 중 보험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