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 연금 부담 늘어나고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한다지만 부담 여전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1. 프리랜서 김 모(36·대전 서구) 씨는 최근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했다. 만일 연체가 될 경우 자동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게 아닌 직접 사정을 연금공단에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 납부에 미납 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 뒤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하니 부담이 크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2.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진수(53·대전 서구) 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거리두기가 2년째 이어지고 이로 인한 매출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인 사업자인 여 씨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지만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는 “나중에 되돌려받는 연금보다는 현재 가게를 꾸려가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더욱이 지난해 소득세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등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에서 납부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성 문제로 1990년대생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 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가입자는 모두 338만 명에 달한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과거 체납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으나 납부예외자는 사업실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를 유예받은 사람을 말한다.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납부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납부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자신이 납부예외자인지 체납자인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업장과 납부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또 코로나19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배경이다.
대전 유성구 한 제조업체 대표는 “직원 40여 명 국민연금 일부를 기업이 내주고 있는 만큼 점점 부담이 된다. 또 주52시간제 등과 겹쳐 인건비 지출이 무시 못할 정도다.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영세한 기업일수록 국민연금을 체납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