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시행에 근골격계 산재 신속 승인까지
“내수침체 속 경쟁력 하락 요인만 쌓인다” 불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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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지역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코앞에 둔 데다가 정부가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면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기존 법의 ‘사업주’에서 ‘경영 책임자 등’까지로 책임자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7년 이하였던 징역형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원청과 하청 관계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시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역시 어떤 수준의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당분간은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판례가 쌓이고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전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대전 유성구 한 전자제품제조업체 대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헷갈리기도 하고 더욱이 현재 기준이 되는 판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만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소송이 걸린다면 장기간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조치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재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은 특정 업종과 직종에서 일정 근무 기간을 채운 근무자가 고용부가 정한 상병을 산재로 신청할 경우 이를 산재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례로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부품 조립을 한 노동자가 손목 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을 산재로 신청하면 이를 산재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질환에 따른 산재 유무를 ‘추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와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이번 조치가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급증으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더욱이 반도체 등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주52시간제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의 중심에 선 건설업계도 난색을 표한다.

대전 중구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김 모(31) 씨는 “협력 전문건설사에서 근골격계 진환 산재가 발생한다면 종합건설사 입장도 난처하다. 근로 중 부상당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하지만 추정에 근거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관리 감독하는 업체들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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