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예천양조 사건 재조명...예천양조 맞고소 이유는?

영탁과 예천양조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영탁측은 지난 19일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펴 예천양조는 지난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천양조는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란다."면서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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