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내려다 덜미
○…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김 모(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1분경 보험사 교통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운전 부주의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차가 부서졌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수리비 460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류지서 50대 익사체 발견
○…7일 낮 12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한 저류지에서 오 모(5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 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옷을 입은 채 물가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병 감추고 보험 들었다 들통
○…대전 동부경찰서는 7일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 미수)로 박 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병인 고혈압을 숨기고 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후 지난 6월 25일 고혈압 등으로 진단 받은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선 기자 ashe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