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영업제한 12시 이어 사실상 완전 해제 가능성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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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일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체계 안정화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2주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외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2주 상황이 '일상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탈착과 관련해선 최후 보루로 남겨놓겠다는 게 당국의 의중이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는 가장 최종적으로 (착용 완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2주 뒤 상황에 대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얼마나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가 평가하며 거리두기 체계의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이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4월 3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다음은 가족 모임 관련이다.

 Q1.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다만,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다음은 직장 관련 모임이다.

 Q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3.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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