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EV 상장폐지?...거래정지 사유 관심

에디슨 EV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통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디슨EV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단장비, 유리기판 검사장비를 생산중에 있으며 플라즈마 진단장비의 경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라고 공시하면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를 같은달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38개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즉,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해당되는 기업은 △인트로메딕(150840) △베스파(299910) △지나인제약(078650) △바른전자(064520) △휴먼엔(032860) △에스맥(097780) △지티지웰니스(219750) △휴센텍(215090) △피에이치씨(057880) △오성첨단소재(052420) △시스웍(269620) △연이비앤티(090740) △이즈미디어(181340) △한송네오텍(226440) △에디슨EV(136510) △포인트모바일(318020) △CNT85(056730) △코센(0097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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