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우리나라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문화제 행사 등이 있다.

‘1인 시위’란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병원이나 법원 등을 지나다 보면 혼자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광경이 1인 시위의 모습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표현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 시위자를 도와주거나 협조자가 있는 변형된 1인시위의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인이 1명씩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형식이나, 소속이 다른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형태는 그 시위의 행위 태양 및 참가인원 등 객관적인 측면과 개개인의 유대관계 등 주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집회의 형태를 띨 경우 집시법으로 적용 관리하게 된다.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개최하는 모임으로, 원칙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 형태가 플래카드, 피켓팅을 지참하고 구호 제창을 하는 등 기자 이외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집회에 해당하게 된다. ‘문화제’ 또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문화제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문화제가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이처럼 1인시위, 기자회견 등과 같이 신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도 행사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고려)하여 집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집회에 해당한다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집회 신고는 집회를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닌 집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재형<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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