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자가격리·생활지원금·검사비·학교·군대 어떻게 변할까? (종합)

29일(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50인 이상 행사와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데다가 중증화율 및 사망률 역시 안정된 것이 배경이다.

또한 지난 18일, 2020년 3월 도입돼 2년 1개월간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과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과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금지가 모두 해제됐다. 이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이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및 생활지원금 등 변화하는 방역수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간 의무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러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5월 말로 예상되었던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격리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향 반장도 “4주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다”며 “현재 ‘5월 말’, ‘4주’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4주라고 했기 때문에 5월23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질병청이) 판단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실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5월 하순부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뀐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확진된다고 무조건 7일간 격리되지 않을뿐더러, 강제 격리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생활비 등 기존의 지원도 모두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그 동안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치료비, 검사비 등 각종 국가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이 유지되며,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 역시 가능하다.

군대 역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

국방부는 17일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국방부도 군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부대 면회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장병 종교 활동 인원 제한도 사라지며, 시간이 경과하면 외박과 주말 외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래 기자 narae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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