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시가 이달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했다.

신고·납부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납부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세무서와 각 구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1661-8880)로 문의하면 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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