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고 직원들을 강제추행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구 동구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와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말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한도액을 초과한 9억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 조사 결과 담보 물건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거나, 회의실에서 직원의 입을 벌려 손소독제를 뿌리려 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에게 성추행, 폭행,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대출평가를 진행하는 등 A씨의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전무는 이날 공판에서 조직 내 상하관계에 의해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에 열린다.
이윤채 대학생 기자
lkmlkm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