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브로커 동원해 백내장 수술 권유
의료계 자정 노력 하지만 과잉진료 계속
"의료계 자체 징계권 주고 보험사기 공조체계 확대해야"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통상적으로 소개비는 인당 100만 원 정도 받죠. 실제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돈은 받으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 씨의 귀띔이다.
그는 지역 내 일부 병원들과 손을 잡고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백내장 등 수술을 유도해 사례비를 챙기는,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브로커로 개입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술환자 한 명당 수술비 5%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해당 병원의 실장과 상담만을 받아도 일부 비용을 챙긴다. 소개받은 환자 역시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지역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빈번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B 씨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아직도 이런 사기가 만연하다고 한다. 그는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업화·조직화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손해보험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과잉진료 역시 보험설계사와 병원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단이 주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최근 적발된 백내장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브로커 조직은 백내장 전문 안과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알선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 약 30%를 알선비로 수령한다.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689억 원에 이른다. 실손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지난 2월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당국과 업계는 백내장 보험금 지급 증가가 과잉진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에서도 대한안과학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 소재 한 병원 관계자 C 씨는 “직접적인 자체 징계권이 없어 백내장 보험사기를 도모한 병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고조된다.
C 씨는 “의료계에 보험사기 관련 병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고 금융당국과 심평원 등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공조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역시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