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시·군과 함께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 모두 42건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8건(75%) 증가한 규모이다.

어업별 단속 실적은 ▲각 망 어업을 비롯한 정치성 구획 어업 11건 ▲연안 자망어업 8건 ▲연안 조망어업 4건 ▲잠수기 어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위반 행위별 단속 실적은 ▲무허가 어업 18건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12건 ▲어구사용 위반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2건 ▲포획 금지기간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6일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과 꽃게 포획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불법 조업 사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지도선에 때한 책임 해역을 지정,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분쟁을 유발하거나 다른 어업에 피해를 주는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 및 태안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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