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면서 결혼 수요 급증
불법 ‘스드메’ · ‘유령식대’ 강요까지
올해 대전서 예식장 관련 민원 75건
#.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 씨는 오는 10월 결혼을 하고자 어렵게 한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는 “갑자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필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보증인원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식대도 두 배가량 오른 상태라 너무 부담이 돼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전지역 일부 예식장들의 바가지 횡포가 부활하고 있다. 결혼 수요가 늘었지만 예식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예식장 측에서는 스드메 패키지를 강요하고 보증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보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하객 수보다 더 많은 인원에 해당하는 ‘유령 식대’까지 요구하는 곳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결혼식을 포기하는 이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코로나19로 얻은 피해를 소비자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 A 업체의 경우 2년 전 200명 수준이던 보증 인원을 최대 300명까지 늘렸고 식대 역시 기존 1인당 3만 9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B 업체는 주말 예식 전부 스드메 패키지 구매를 필수로 하고 있다.
스드메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예식장 사업주가 고객들에게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되고 있는 실정인 거다. 이 같은 상황에 예식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소비자 상담맵에 따르면 대전지역 예식 서비스 소비자 민원은 올 상반기에만 75건으로 집계됐다.
일각선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이모 씨(대전 대덕구)는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다”며 “가격 정찰제를 실시해서 예식장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식장들이 경쟁하는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불공정한 일 발생 시 대처법은 있다는 게 지역 한 웨딩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예식장 자체가 경쟁 구도다 보니 ‘가격 정찰제’가 시행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예식장마다 예식 비용과 과태료 등이 모두 제각각인 게 문제라는 것은 인정한다. 만약 예식장과의 분쟁이 있다면 예식장 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 과정 중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가 있었다면 해당 법에 의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