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차주만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데
“은행권 차주들도 포함해야” 반발 목소리 고조
지원 대상 기준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기준에 대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에서도 7%대 금리로 받은 소상공인이 상당한데 대상엔 2금융권 소상공인만 포함돼서다. 금융업계에서는 은행권 차주들의 금리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원 대상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환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가운데 6000억 원을 7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3000만 원 한도로 금리 7%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은행의 금리 7% 이상 대출 잔액은 4조 5339억 원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지 않은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차주 역시 대환대출을 돕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2금융권만 대환대출을 실시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은행 차주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도 소요 재원이 많지 않다.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리스크도 정부가 어느 정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책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2금융권 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과 2금융권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도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들도 많다”며 “7%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상환에 차질이 생긴 차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선별을 하는 게 은행이나 차주들에서 나오는 반발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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