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연 "융합연구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돼야"
국가융합연구혁신단지 방향성 정립도 필요

제2대덕연구단지를 둘러싼 규제 완화와 방향성 정립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에 이름을 올린 제2대덕연구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최우선적인 가치를 정하고 얽혀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제2대덕연구단지 방향성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통해 제2대덕연구단지의 비전과 방향성은 과학기술 혁신 고도화와 기존 연구단지의 한계를 넘는 미래지향적 과학기술혁신 환경 조성으로 제안했다. 융합연구 촉진과 사업화 기능 등이 포괄된 국가융합연구혁신단지의 기능이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출연연이 기존 분야별 연구활동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연구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으로 귀결된다. 지난 2000년 이후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 등으로 나타난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 주장에 따른 연장선이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타 지역 벤처창업과 차별화된 R%D 기반의 창업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서비스 인프라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단 것도 부연했다. 이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각종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출연연별로 나눠져 있는 연구행정과 성과관리 기준 등은 제각각으로 상이하게 나눠졌는데 결국 출연연 간 네트워크 저해로 이어져 실질적 융합연구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융합연구 사업화에 대한 연계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뿐만 아니라 과제 종료 후 인력복귀 및 전직 제도, 장비와 데이터 활용 등 연구협력 체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혁신시스템의 활발한 연계를 위한 제도도 개선점에 대한 보완도 필수적이다.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에 투입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재 지역 자율 예산 비중이 25%에 불과하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지역혁신 관련 예산 비중도 5% 수준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관련 예산의 규모와 자율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가연구개발 지역혁신 예산 확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황혜란 수석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 범위에 연구개발 지원을 명시해 자율성을 늘리고 현행 지자체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혁신 지원의 경계 확장을 통한 초광역 사업 추진 거버넌스 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