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기업 3억 원, 수출·선도·녹색인증기업 5억 원 등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추가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이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상환이다. 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2-220-322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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