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축산농협 직원들이 최근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대전지역본부 제공

대전축산농협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전축산농협 새용운지점에 60대 남성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급히 현금 26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던 중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와 불안증세를 보였다. 이에 직원(과장대리 공현욱)은 고객의 언행을 수상히 여기며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함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결제승인 문자를 받고, 문의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현혹돼 휴대폰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해킹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찰, 검찰 직원 실명을 사칭하고, 실제 대표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접근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축산농협은 직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

대전축산농협 신창수 조합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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