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토지보상 문제로 충남도 상대 소송 제기

당진산업단지와 인접한 합덕지역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합덕 인더스파크’가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사업승인권자인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정상 추진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합덕 인더스 파크 예정지 일부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고 합덕 인더스파크가 들어설 부지에 조상의 묘지가 있어 땅을 내줄 수 없다. 산업단지계획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 승인권자인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도와 사업시행자 측은 “합덕 인더스파크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상 전혀 문제 될게 없다. 도는 시행자의 산업단지 계획 보고서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승인을 했을 뿐이다”라며 “토지보상 가격 책정은 감정평가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도와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도와 ㈜합덕인더스파크 측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4월과 5월 지역주민 측과 두 번의 조정기간을 가져 예정지 내 묘지 이장비용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어 주민들은 소송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합덕 인더스파크 조성부지 중심부에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묘지가 자리잡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덕 인더스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합덕인더스파크가 871억을 투입, 63만 679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현재 전체 토지보상 면적의 85%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도는 합덕 인더스파크가 조성되면 2209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조 200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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