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 제기... 이명박·이재용도 사면 유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도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나 법무부는 형기 60% 이상을 실무적 기준으로 정하고 심사 대상을 추린다. 김 전 지사는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최소 요건은 갖춘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친노·친문의 적자로,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전 지사도 함께 목록에 포함될 것인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8월 12일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