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은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고 과태료는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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