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지난 달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3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개정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한다.
현재 개정 법 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진입해 있을 경우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까지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호색,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경찰청은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하면 된다”고 강조했으며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자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10월1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밝혔다.
또한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을 하고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다 건너고 통과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