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 5232㎡ 대상 2년간

▲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가 들어설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 5232㎡를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가 들어설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 5232㎡를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 250㎡ 등이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군 홈페이지와 예산군 민원봉사과(041-339-71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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