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외 5년간 20~50% 지원
“고용·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오는 11월 말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면서 자립·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영악화 기로에 놓은 충청권 자영업계도 환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국 소상공인 3만 7000개사(2021년 기준) 중 약 1만개사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월 고용보험료(1등급 4만 950원~7등급 7만 6050원)의 20~50%를 지급한다. 실지급금은 최소 1만 2870원, 최대 2만 3400원이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25억 6000만 원서 올해 36억 3000만 원으로 늘렸다.
그동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른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인데,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폐업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자영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모두에게로 확대한 것은 이유가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침체 깊어진 데다가 각종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혐료를 부담을 의식해 고용 축소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정상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대덕지회장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이라서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싶어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고용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서 지원 확대가 이뤄진다면 고용보험료 가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단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양성화한 후에 의무가입을 강제하려는 취지일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마냥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자영업계는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고물가 시대를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