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관리단지 지정 확대 필요
노인일자리 연계 필요성 대두
시민단체 “지방문제 지방서 해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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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경비노동자의 처우 등 개선을 위한 작업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상생을 위해선 입주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부연한다.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민은 자신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의원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등은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역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초단기 3개월, 6개월 근절을 위한 고용안정 제도 마련, 지역 모든 아파트 냉난방기 설치, 24시간 교대 근무제 폐지를 위한 근무제 개편 컨설팅 실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건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경비노동자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유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장은 “결국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풀어야 한다. 모범관리단지 사업이 보다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분야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제도로 선정시 다양한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 사업 우선권이 부여된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기존 제도에 경비원 장기고용을 평가항목으로 명문화시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전시는 모범관리단지 평가 분야에 경비원 상생고용을 평가항목에 포함, 경비노동자 감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대덕테크노밸리 5단지는 경비노동자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이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비노동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이 결국 현실화되려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팀장은 “경비노동자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면 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이들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의 유지는 물론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끝>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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