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를 퇴소하거나 갈 곳이 없는 만 24세 이하 청년·청소년에게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쉼터 퇴소 청소년 중 기본생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시는 자립지원요원이 청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정리정돈 등 생활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직접적인 월세 지원,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거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별도 교육비도 지원해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도 돕는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042-482-1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