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작권자와 음원 자유 이용 협약 ··· 군 홈페이지서 감상·다운로드 가능

▲ 예산군과‘예산아리랑’ 저작권자들이 27일 음원 자유이용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예산군 제공

아리랑 선율에 맞춰 예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국악가요 ‘예산아리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산군은 ‘예산아리랑’ 저작권자인 이윤아(작사·작곡·노래), 서젬마(작사), 강학선(작곡) 씨와 음원 자유이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예산아리랑’ 음원을 자유롭게 감상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예산아리랑’은 예산의 사계절을 한눈에 연상시키는 가사와 ‘아리랑’의 운율에 새로운 멜로디가 더해져 친숙함과 정감을 주는 곡이다.

이번 협약은 군민에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예산아리랑’ 음원은 공공누리 유형 중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산아리랑’을 만드록 직접 노래한 이윤아 씨는 예산읍 출신 국악인으로 JTBC 풍류대장 TOP10에도 진출한 바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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