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수법 등 미뤄 원심 너무 가벼워”
<속보>=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본보 4월 8일자 6면 등 보도>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5년 역시 파기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하는 등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뤄 기각했으며 보호관찰도 청구도 같은 이유로 파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경 충남 천안 서북구의 전 여자친구 집 욕실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있었다.
1심 재판부인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23년형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행 1시간 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과 전후사정을 미뤄 계획된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데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미뤄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