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 한도 내 구입 가능

▲ 예산사랑상품권의 10% 할인행사가 10월에도 지속된다. 사진은 예산사랑상품권. 예산군 제공

예산 지역화폐 예산사랑상품권의 10% 할인행사가 10월에도 지속된다.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10월에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할인판매는 모바일은 1일, 지류는 4일부터 실시하며, 1인당 50만 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금액은 총 30억 원(지류 10억 원, 모바일·카드·QR 20억 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한 뒤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등 45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627개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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