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충남아산갑)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전국 231곳의 지방문화원이 국비 및 지자체 지원을 받지못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도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해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산지역에도 1957년 온양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 문화를 발굴·연구해 이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중단돼 사업 중단은 물론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적도 있을 만큼 지방문화원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