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문화 된 피의사실공표죄를 되살려야 한다.”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사문화 된 피의사실공표죄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현행수사 공보시스템의 문제점’과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익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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