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에게 매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로 대전청년포털에서 하면 된다.

단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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