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우려” vs “재범 피해 예방”
범죄자 거주제한법 개정안 등장
전문가 “보호관찰, 지역사회 내 관리 관건”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 연합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 연합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응당한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는 만큼 재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거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주소지 이전이 알려지자 주민과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이날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겠는가”라며 “우리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범죄자와의 ‘불편한 공존’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범죄자알림e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대전 82명, 세종 7명, 충남 175명, 충북 144명 등 모두 408명의 주소와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다. 일부 성범죄자의 경우 아파트 단지나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텐데 너무 빨리 출소하니까 재범이라도 저지를까 우려스럽다”며 “앱을 통해 얼굴과 거주지를 공개하는데 문제는 사진과 다르게 하고 다닐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쉽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출소 후 보다 믿을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자 아동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는 거리와 연관이 깊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를 하면서도 사회에서 성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한 거리제한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아동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 등 친숙한 곳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심리가 있다. 거주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주거제한 등 거주지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찰의 보호관찰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범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의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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