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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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진단(UDT) 대위 출신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장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본인도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전 대위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1일 오전 이 전 대위는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는 말도 덧붙였다.

과거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대위는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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