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들을 일괄해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압수 정보의 대량성 등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피압수자와 변호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1심에서 송 의장 등 임원진 3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두나무가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종료 지원을 둘러싸고 위메이드와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탓에 마음을 온전히 놓기에는 이르다. 현재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업비트의 '슈퍼갑질'로 인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