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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