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웅담채취가 화제다.

9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딸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농장 밖에 반달가슴곰 2마리, 농장 안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관들은 곰 3마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엽사 등과 함께 이날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부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외상 등을 토대로 곰으로부터 습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곰 사육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통해 부끄러운 곰 사육 산업을 종식하고 고통 속에 방치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모든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식을 맺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곰 사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은 12월 22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육곰협회,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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